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10
시행일자 2020-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21-1000
품명 Refined copper foil; Double-sided Copper Laminated Sheet; R5766L(RM02-000044A)
물품설명 - 정제한 동박(99.9%, 0.018mm) 사이에 레진과 유리섬유를 적층한 직사각형 시트형상으로 회로가 형성되지 않은 것(동박 전체 두께 약 0.036mm, 전체 두께 약 0.251mm)
- 용도 : 인쇄회로 제조용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7410.21호에는 “뒷면을 붙인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이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류의 주 제1호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箔)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sheet)(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중략)...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그 밖의 원소표 참조)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mm 이하인 정제한 동박 사이에 레진과 유리섬유를 적층한 것으로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410.2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