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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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ASSY POWER PBA; 120V;UB-6KC (CODE NO : 7209-V929-32)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인쇄회로기판에 MCU(메인콘트롤유닛), SMPS(전원공급장치), 각종 제어신호 전달용 커넥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 - 비데에 장착되어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각종 기기*(솔레노이드밸브, TRIAC회로, 노즐스텝모터, 플로우밸브스텝모터, 건조팬모터, 각종 센서 등)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제어반(사용전압 : AC 220V) * 솔레노이드밸브 : 비데에 급수를 통제 * TRIAC회로 : 온수히터/건조히터/변좌히터를 제어하는 역할 * 노즐스텝모터 : 비데 노즐을 인출 및 인입시키는 역할 * 플로우밸브스텝모터 : 노즐을 통해 세정수 분사시 몰의 양을 조절 * 건조팬모터 : 건조 동작시 온풍을 발생시키는 역할 * 각종 센서 : 물탱크 온도, 물높이 시트온도 등에 대한 측정값을 MCU로 전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데에 장착되어 신청물품에 연결되는 각종 기기를 제어하는 제어반(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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