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47
시행일자 2020-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Hygienic or toilet articles of plastics; FOOT SPONGE(FOOT CARE) 3000/6 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정한 입체적인 모양의 녹색계 제품으로 플라스틱제 포장재에 포장한 것[크기 : 가로 12.5cm×세로 5cm×두께 3.5cm, 딱딱하고 거친 형태로 무기물 성분의 연마재는 함유하지 않음]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s)ㆍ세안 컵 ;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 다만, 건축물의 벽이나 그 밖의 부분에 영구시설용(예: 나사못ㆍ못ㆍ볼트ㆍ접착제)의 물품은 제외한다(제392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우레탄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각질 제거용 제품으로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