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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57
시행일자 2020-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LCD MODULE; C145HAX01.0
물품설명 ㅇ TFT-LCD, Gate IC, Source IC, FPCB, Backlight Unit, Touch Panel, Connector 등이 결합된 14.5인치 LCD MODULE
- 동영상 재생 등 다양한 정보 표시 (해상도 : 2560 RGB X 720)
- 텔레비전 튜너 내장되어 있지 않음

ㅇ 용도
- 사양서: 자동차 및 기차의 운송제어 및 안전장비에 사용
- 화주제시: 자동차(네비게이션, 오디오, 계기판 외) 및 의료용, 산업용 제품에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TFT-LCD 패널에 백라이트 유닛(Back Light Unit), Source IC, FPCB, Touch Panel이 부착된 LCD MODULE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제8538호로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852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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