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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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TOCONAT D2; SPAIN |
| 물품설명 |
ㅇ 비타민E 33%, 로즈마리 추출물 17%, 구연산, 규산, 세피올라이트를 혼합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혼합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o-acids)ㆍ항생물질(antibiotics)ㆍ코시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s)ㆍ미량원소(trace elements)ㆍ유화제(emulsifiers)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s)ㆍ식욕증진제(appetisers)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보조사료 혼합제[둘 이상의 보조사료를 혼합한 것으로 각각의 보조사료는 혼합 전에 개별 보조사료의 기준 및 규격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 혼합제/혼합성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제 서울-23575호)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보조사료(혼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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