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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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1 |
| 품명 | Honey preparations; Linden honey bee pollen |
| 물품설명 |
천연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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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 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천연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천연꿀에 화분이 첨가되어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0409호에 해당하지 않음 o 한편,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 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 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 제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 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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