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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1
시행일자 2020-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s; Linden honey bee pollen
물품설명 천연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409호에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 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천연꿀 95%, 화분 5%로 구성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 포장한 물품으로, 천연꿀에 화분이 첨가되어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제0409호에 해당하지 않음

o 한편,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 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 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16) 식이보조 제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 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화분을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혼합벌꿀로 조제식료품의 특성을 가지는 벌꿀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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