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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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Connector ; 080-HZ39J ; 6.15*16*6.15mm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직경 6.15mm에 길이 16.0mm의 니켈로 도금된 황동·아연 재질의 원통형 푸시 온(push-on) 방식 플러그로, RG-316* 규격의 동축케이블(coaxial cable)에 결합되어 고주파 신호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RG-316 : 무선 주파수(RF, Radio Frequency) 신호 전송에 최적화되어 무선 통신·방송·군사용 장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동축케이블 규격으로, 은 도금된 구리를 입힌 철로 이루어진 중심 도체(inner conductor)를 은 도금된 구리 재질의 바깥 도체(outer conductor)가 둘러싸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용 주파수는 최대 3GHz이고 특성 임피던스는 50Ω임(출처 : RG-316 동축 케이블 제조사 홈페이지) - 플러그 본체(body)·동축케이블의 중심 도체 접속용 컨택트(contact)·동축케이블을 커넥터 본체에 결속하는 압착용 링(crimp ri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격 전압은 교류 330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동축 케이블에 결합되어 사용되는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 소켓,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와 소켓(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8536호에서 광섬유용 커넥터·광섬유 다발용 커넥터·케이블용 커넥터란 디지털 회선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해 주는 커넥터를 말한다. 이들은 그 밖의 기능으로서 신호의 증폭·재생·변조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케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광섬유용 커넥터는 이 호에 분류하지만 케이블이 달린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8544호나 제9001호).”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최대 3GHz의 사용 주파수와 50Ω의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무선 주파수 신호 전송에 최적화되도록 제작된 특정 규격의 동축 케이블에 결합되는 플러그로, - 무선 통신·방송·군사용 장비의 연결에 사용되므로 ‘디지털 회선 시스템에서 광섬유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렬해 주는’ 케이블용 커넥터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플러그로서 ‘동축케이블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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