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74
시행일자 2020-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ARNISH ASS’Y (IG PE); IG PE GARNISH PANEL ASSY(A3C0179XXXXXX)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제의 사출물에 고광택 페인트로 도색한 물품으로 자동차 대쉬보드의 계기판 부분을 몰딩하는 물품
- 신청물품 중앙부의 직사각형으로 뚫린 빈 공간에 계기판이 장착되는 장착점을 제공하고 계기판 보호, 장식 기능, 외관 형성 등 하우징 기능을 하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 창틀, 계기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대시보드 중 계기판 부분을 몰딩하는 물품으로 계기판이 장착되는 장착점을 제공하고, 계기판 보호, 장식 기능, 외관 형성 등을 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