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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68
시행일자 2020-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C6A INLINE COUPLER, FTP, KEYSTONE TYPE; GIC-FKTMTZ-38 (IN-10G-7SKW)
물품설명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접속용 순동 재질의 8개 접속핀이 결합된 커넥터(전압 1,000V 이하)
- 용도 : 인터넷 또는 통신기기의 케이블과 케이블을 중간에서 연결하여 케이블 연장
- 구성요소
1) 순 동핀 : 케이블로부터 전원 및 데이터 전송
2) PCB 보드 : 순동핀 배열 고정과 PCB 보드를 통해 전원 및 데이터 전송하고 Data 손실 및 속도저하의 방지
3) 플라스틱 구조물 : 하우징
4) 니켈 커버 : 하우징의 외형 커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접속핀이 결합된 커넥터로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의 접속단자 역할을 하는 1000V 이하의 전기접속용 커넥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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