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571
시행일자 2020-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VIDEO INTERFACE ; P24F
물품설명 네비게이션이나 디지털 TV 등의 다양한 외부 비디오 소스를 자동차 멀티미디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장착하는 인터페이스로 스위쳐 기능과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비디오 스위칭 및 딥스위치를 통한 장치 On/Off
- 모니터에 Display되는 비디오 신호 제어, 다양한 형식의 입출력 포맷 및 포트 지원 등으로 영상출력 기능 제공
- 지원 비디오 소스 :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Digital TV, DVD, 디지털 TV(DMB, ISDB-T), 360도 어라운드뷰, 스마트폰 미러링 장치 등
- 규격 : 가로 143mm × 세로 92mm, 높이 20mm
- 전원 : DC 12V
- 제시 상태 : 본체, 전원케이블을 지제박스에 포장



- 구성 요소
· MCU- STM32F205RET6 : 차량과의 통신에 관한 기능, 비디오 프로세스 제어, 비디오 스위칭 제어 등 전체 시스템 제어
· VIDEO Processor-TW8823-DALC2 : 모니터에 Display 되는 비디오 신호 제어, 다양한 형식의 입출력 포맷 및 포트 지원 등(해상도 조절, PIP((Picture in Picture) 기능 수행)
· Video Switching Block-AGQ200S12(8pin Relay) : 비디오 스위칭
· Power management block : 전원 on/off
· CAN-bus block : 통신신호 CAN-bus 신호 분석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네비게이션이나 디지털 TV 등의 다양한 외부 비디오 소스를 자동차 멀티미디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장착하는 인터페이스로 스위쳐 기능과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외부 비디오 소스를 자동차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기위해 장착하는 인터페이스로 스위쳐 기능과 영상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