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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91
시행일자 202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1090
품명 Machine of the household type,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CLIUM CLEANER V1-A
물품설명 초음파 진동에 의한 물의 파장을 이용하여 틀니 등 구강 내 장치 등을 세척한 후 자외선 살균하기 위한 가정용 세척기를 파우치 등과 함께 소매포장한 것
- 구성 및 역할 : Container(초음파 세척 및 UV 살균), Station(Container의 전원 제어, 전용 앱 연결을 위한 wifi/bluetooth 통신), Power adaptor, 파우치 등
- Container 크기 : 지름 - 93㎜, 높이 - 50.5㎜
- 용도 : 틀니, 교정장치 등 구강 내 장치 및 일상용품 세척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24) 금속으로 만든 부품과 그 밖의 잡품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초음파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틀니 등 구강 내 장치를 초음파 세척한 후 자외선 살균하기 위한 가정용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초음파 세척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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