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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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0.12-0000 |
| 품명 | Foil of copper alloy,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15㎜, not backed; COPPER ALLOY STRIP; LAAA0347 |
| 물품설명 |
구리합금(구리 : 약 96.915%, 니켈 : 약 2.38%)으로 만든 갈색계 박(두께 : 0.125㎜)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
- 성분 : Cu 96.915%, Ni 2.38%, Si 0.52%, Mg 0.17% 등 - 규격 : 0.125㎜(두께) × 80㎜(폭) - 용도 :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원재료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은 압연·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나목에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 및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합금으로 만든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10.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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