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92
시행일자 202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410.11-0000
품명 Foil of refined copper,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15㎜, not backed; REFINED COPPER STRIP; RM01-001841A
물품설명 정제한 구리(약 99.24%)로 만든 갈색계 박(두께 : 0.1㎜)을 코일 모양으로 감은 것
- 성분 : Cu 99.24%, Cr 0.27%, Sn 0.25%, Zn 0.24%
- 규격 : 0.1㎜(두께) × 160㎜(폭)
- 용도 :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원재료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0호에는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류의 주 제1호 사목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그 두께가 0.15㎜이하인 것으로 한정해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한 박은 압연·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74류 주 제1호 가목에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및 사목에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뒷면을 붙이지 않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410.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