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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31
시행일자 202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3.90-0000
품명 Betaine hydrochloride; BETAINE HCL 95%
물품설명 염화베타인(Betaine hydrochloride, CAS no.590-46-5)에 고결방지제 3%가 혼합된 백색계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사료 첨가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급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유기 제4암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R2・R3・R4는 각각 동일하거나 서로 다른 알킬이나 아릴기(메틸・에틸・토릴 등)를 나타낸다. (7)베타인(betaine): 제4분자내염의 하나이며 염화베타인은 의약용・화장품용・동물사료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이 류의 각 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량의 고결방지제가 혼합된 염화베타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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