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32
시행일자 202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40
품명 Mixed feed for bovine; 442 MIX FEED
물품설명 녹색계 절단된 건초류(Alfalfa hay, Timothy hay, Bluegrass straw), 옥수수단백피, 비타민 등을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 축우용 배합사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젖소’로 사료성분 등록(제 서울-23636호, 서울특별시)을 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