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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30
시행일자 2020-06-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90
품명 N,N’-methylenebismorpholine dissolved in water; Biocide for metalworking fluids; Troyshield MBM
물품설명 N,N’-methylenebismorpholine (CAS No. 5625-90-1)을 물에 용해한 미황색계 액상
- 용도 : 금속가공유 첨가제(박테리아 등으로 인한 제품 부패방지)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산소, 질소 원자를 함유하는 있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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