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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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ASM-HDLP; 42550425 |
| 물품설명 |
ㅇ 내부에 발광 다이오드 및 회로 보호용 캐패시터와 LED의 조도 값을 조정할 수 있는 저항기 등을 장착한 인쇄회로기판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핸들 왼쪽 공조기 아랫부분에 설치하여 사용함
(사용전압 12V, 집적회로 없음) - 각 부분의 스위치를 조작 시 ECU로 그 신호가 전달되어 실내조명 조도 조절, 헤드램프 모드 조절, 전방안개등 ON/OFF, 전조등 조사각 조절 기능 등을 제어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HSK 8자리 제8537.10-20호에는 전압이 1,000V 이하의 “제어반”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위치 조작으로 발생된 전류신호가 ECU로 전달되어 실내조명, 헤드램프, 전조등 등을 작동시키는 사용전압 12V의 제어반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전압이 1,000V 이하의 “기타의 제어반”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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