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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98
시행일자 2020-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s; YANGNYEOM CHICKEN SAUCE TASTE SEASONING
물품설명 ○ 설탕 18.7%,, 소금 16%, 과당 10%, 토마토분말 10%, 양파분말 8%, 간장분말 6%, 합성치킨향 5%, 합성당밀향 5%, 마늘가루, L-글루탐산, 구연산, 후추가루, 야채유, 합성케첩향, 합성마늘향등으로 혼합 조제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 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 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설탕 , 소금, 과당 , 토마토분말 , 양파분말, 간장분 말,합성치킨향 , 합성당밀향 , 마늘가루, L-글루탐산, 구연산, 후추가루, 야채유, 합성케첩향, 합성마늘향등으로 혼합, 조제된 혼합 조미료이 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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