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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52
시행일자 2020-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Continuously Variable Valve Timing; CVVT ASSY-EX (24370-2E0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엔진 밸브트레인시스템의 구성부품으로 캠샤프트 끝단에 장착되어 엔진오일의 유압으로 캠샤프트의 위상을 변경하는 물품

- 용도 : 캠샤프트의 위상을 변경하여 배기밸브의 개폐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배기가스 저감 및 연비 등 개선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밸브트레인 시스템의 부품으로 캠샤프트의 위상을 변경하는 물품이므로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부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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