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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013
시행일자 2020-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HOSAJ2 2(6.3)φ* 2
물품설명 - 2개의 플라스틱 노즐을“콘”형상으로 만들어 조립하고 한쪽 끝은 나사형으로 만들어진 커넥터를 조립한 것으로 가운데 중공이 있음
(길이 약 6.5cm)
- 용도 : 호스에 끝부분에 부착하여 냉각수액이나 윤활유 도포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호스 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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