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42 |
|---|---|
| 시행일자 | 2020-06-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40-0000 |
| 품명 | Prepared additives for cements, mortars or concretes; DNS-2; R.KOREA |
| 물품설명 |
ㅇ Sodium nitrate, Calcium nitrate, Calcium silicate, 2-Propenic acid, polymer with a-(2-methyl-2-propen-1-yl)w-hydroxypoly(oxy-1,2-ethanediyl), water로 조제된 백색의 불투명한 액상
- 용도 : 시멘트 · 콘크리트용 조강제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824.40호에는“시멘트용ㆍ모르타르용ㆍ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B)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에서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 ...(중략)...위에서 설명한 조건 이외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다음의 것이 있다. (3) 시멘트ㆍ모르타르(mortar)나 콘크리트(concrete)용의 조제 첨가제”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Sodium nitrate 등으로 조제된 화학조제품으로 시멘트ㆍ 콘크리트용의 조제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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