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470
시행일자 2020-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20-9000
품명 EST02 이동형 전동 스탠드 (전자칠판 거치용); 1234(W)*844(D)*1779.6mm(H)
물품설명 ㅇ전자칠판(디스플레이)을 거치하는 알루미늄 철제 이동형 스탠드로 선반과 바퀴가 달려 있으며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 등에서 사용됨
- 내부에 모터가 장착되어 컨트롤 리모컨을 이용해 전동으로 높낮이 및 패널의 각도(최대90도) 조절 가능
- Input : 100-240V, 무게 : 52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에는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이 규정되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ㆍ호텔ㆍ극장ㆍ영화관ㆍ사무실ㆍ교회ㆍ학교ㆍ카페ㆍ식당ㆍ실험실ㆍ병원ㆍ치과의 등 ... 설치되어 있는 것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s)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건 물품은 컨퍼런스 룸, 교실, 회의실, 훈련실, 전시회 등에서 영상 디스플레이(전자 칠판)를 거치하도록 제작된 이동형 스탠드로 관세율표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