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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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600 |
| 품명 |
MATHLOVE 테셀레이션_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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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새 모양 조각을 연속으로 연결하여 퍼즐판 안의 홈에 끼워 규칙적인 무늬를 가진 테셀레이션을 완성토록 하는 퍼즐
- 유아 및 초등 단계 어린이들 대상으로 수학적 도형원리가 적용된 평면 공간 감각과 예술 감각을 위한 수학과정의 활용교구 등으로 사용 ○ 주요 구성요소 - 퍼즐판 : 합판, 금속(자석판) - 퍼즐조각(21개) : 원목, 금속(자석칩) - 미끄럼 방지 다리 : 플라스틱 - 사이즈 : 43*43*1.5, 약2.5kg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F) 각종 퍼즐(puzzles of all kind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퍼즐판 안에 퍼즐조각을 연속으로 연결하여 규칙적인 무늬를 가진 테셀레이션을 완성하는 놀이를 통해 수학적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퍼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6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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