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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52
시행일자 2020-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필즈엠 펜토미노턴
물품설명 ○ 펜토미노 및 모노미노 조각을 활용한 수학 보드게임으로 어린이들에게 평면 공간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용 완구(사용연령:5세 이상)
- 18가지의 게임(펜토미노 체스, 펜토미노 돌리기, 스페이스 배틀, 펜토리스, 펜토미노턴, 펜토미노 숫자퍼즐, 대형 펜토미노 복제 등)과 워크북(별매) 활동 등을 할 수 있음

○ 주요 구성요소
- (원목) 펜토미노조각2세트, 모노미노20, 방향주사위1, 펜토미노주사위1, 게임판1
(플라스틱 외) 리플렉터1, 거울1, 매뉴얼1

(신청물품 및 구성요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놀이를 통해 학습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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