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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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Mixed seasoning; TRUFFLE FLAVORED SEASONING; TRUFFLE ZEST |
| 물품설명 |
ㅇ거친 분말상의 버섯 조각(양송이버섯 5%, 송로버섯 3%)과 소금 3%, 감자전분 40%, 말토덱스트린 30%, 쌀가루 17%, 이산화규소 1%, 합성향료(송로버섯향) 1% 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분말을 첨가 량 조절이 가능한 마개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60g)
- 용도 : 각종 요리(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튀김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식탁용 조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및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소매포장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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