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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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33-2000 |
| 품명 | MINIATURE CONVEYOR; SVKA-50-300-6-TA220-IM-15-H-SP |
| 물품설명 |
ㅇ 모터, 감속기, 풀리, 실리콘 벨트, 스테인레스 본체 등으로 구성된 소형 컨베이어
- 전자부품, PCB 조립품 이송용으로 사용 ㅇ 신청물품 및 규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연속작동기계 중 “(C) 컨베이어(conveyors) :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때로는 상당한 장거리를 이동시키는 것도 있다(광산ㆍ채석장 등). 컨베이어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연속적인 이동ㆍ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예를 들면, 버켓(bucket)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 스크레이퍼(scraper)나 스크루 컨베이어(원료가 각각 압판이나 스크루에 의하여 홈통에 따라서 운반된다) ; 밴드ㆍ벨트ㆍ에이프런(apron)ㆍ슬래트(slat)와 체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자부품, PCB 조립품 등의 이송용으로 사용하는 소형 컨베이어로 그 밖의 연속작동식 컨베이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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