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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10
시행일자 2020-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3.32-9000
품명 Dried Small beans, peeled; Red beans;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낟알상의 팥
[분석결과 생팥과 비교시 수용성 단백질 함량, 자엽의 전분입자 등에 변화가 없음]
- 용도: 식품제조용(떡고물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2호에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아주기와 그 밖의 콩ㆍ렌즈콩ㆍ누에콩ㆍ말먹이용 누에콩ㆍ구아)를 분류하며, 파종용(화학적 처리에 의해 식용에 공할 수 없게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그 밖의 목적에 사용될 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효소(특히 과산화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수분의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으나, 이러한 열처리는 자엽(子葉 : cotyledon)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볶은 낟알상의 팥으로서 제조공정에서 열처리와 글라인딩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 분석결과, 팥의 껍질과 배꼽이 제거되어 있고, 수분함량이 약 8%이며, 생팥과 비교시 수용성단백질 함량, 자엽의 전분입자 등에 변화가 없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자엽의 내부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은 건조한 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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