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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14
시행일자 202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Body care product; Salt powder
물품설명 염화나트륨 2.7g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포장(60포)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의료용 코 세정기 리필용 분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서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6부 주 제2호에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25류 주 제2호 라목에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제33류)”은 제2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를 세정하기 위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염화나트륨을 일정량으로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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