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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9
시행일자 2020-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30
품명 Cake; Milka choco snack
물품설명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2g×4 )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ο 제18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0) 파이와 케이크 : 고운 가루ㆍ전분류ㆍ버터나 그 밖의 지방ㆍ설탕ㆍ밀크ㆍ크림ㆍ계란ㆍ코코아ㆍ초콜릿ㆍ커피ㆍ벌꿀ㆍ과실ㆍ리큐르ㆍ브랜디ㆍ알부민ㆍ치즈ㆍ육(肉)ㆍ어류ㆍ향미료ㆍ이스트(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s)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파이와 케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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