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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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10-0000 |
| 품명 | Pressure-reducing valves; Setting Pressure Solenoid Valve, SOL V/V |
| 물품설명 |
ㅇ 전기식 비데에 장착되는 감압밸브로서, 전원 공급으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 입수부 다이어프램이 열리고 물이 들어오면, 스프링과 고무로 만든 감압부 다이어프램으로 감압시켜 안정된 수압과 유량으로 비데 내부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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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81.10호에 감압밸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압력용기나 보일러의 출구에 부착시키거나 기기의 가까이나 기기의 배관장치에 접속시켜서 압축공기·증기·물·탄화수소나 그 밖의 유체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감압밸브(때때로 압력조정기·감압기나 감압조정기로 불린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식 비데에 유입되는 물을 안정된 수압으로 감압시켜 공급해주는 감압밸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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