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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76
시행일자 2020-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NEWRON; PA-2호; PR.CHNA
물품설명 - 평면도형의 대표적인 펜토미노 놀이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평면감각을 키우며, 미로퍼즐 조각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용완구
- 구성 : 펜토미노 조각 12개, 활동판 1개, 미로퍼즐 조각 9개, 활동칩 7개

- 물품의 구성요소별 기능, 재질
1) 펜토미노 조각 12개 : 펜토미노 퍼즐활동을 하는 조각(원목)
2) 활동판 1개 : 퍼즐 조각를 끼우는 활동판(원목)
3) 미로퍼즐 조각 9개 : 조각에 새겨진 길 모양을 활용하여 미로퍼즐을 해결하는 조각. 조각의 뒷면을 활용하여 펜토미노 생성원리도 이해(원목)
4) 활동칩 7개 : 고양이, 쥐, 치즈 문양으로 새겨진 활동칩(원목)
- 규격 : 보관함 210×210×42mm
- 대상 : 8세 이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ㆍ전기ㆍ인쇄ㆍ재봉과 편물(knitting)세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놀이를 통해 학습의 목적을 달성해 가는 세트·아웃피트로 되어있는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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