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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91
시행일자 2020-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2.39-0000
품명 Other pneumatic power engines; ACTUATOR VACUUM, GDI FF
물품설명 ㅇ 자동차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진공압에 의한 로드의 상하 운동으로 VIS* Valve를 작동시켜 공기 흡입통로를 변경하여 엔진 출력을 향상시켜주는 공압식 액추에이터
* VIS(Variable Induction System) : 차량의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RPM에 따라 흡기 매니폴드의 통로를 가변 시키는 시스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동엔진[터보제트(turbo-jet)는 제외한다]ㆍ압축공기식 동력 엔진과 모터ㆍ윈드(wind) 엔진(풍차)ㆍ스프링 구동식이나 추(錘)구동식(weight-operated)의 모터 등ㆍ수력엔진과 모터ㆍ수증기나 그 밖의 증기력 장치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C)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motor)에서 “(3) 압축공기식 밸브 시동기 : 이것은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피스톤(piston)을 내장한 금속 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piston rod)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가스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線)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주므로 플러그밸브(plug valve)나 회전장치를 갖춘 그 밖의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진공압에 의한 로드의 상하 운동으로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VIS Valve를 작동시키는 공압식 액추에이터로서, 압축공기식 밸브 시동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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