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920 |
|---|---|
|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1000 |
| 품명 | Energy regulator; Single |
| 물품설명 |
ㅇ 바이메탈, 히터, 스냅액션부, 터미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원인가에 따른 세라믹 히터 발열과 바이메탈의 동작에 따라 전기를 on-off 하는 방식으로 전기 오븐 등의 버너에 일정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기
- 작동방식 : 전원이 인가되면 세라믹 히터 발열하여 Bi-Metal을 동작→ Bi-Metal 동작하면서 접점 Off → 전원이 차단되고 히터 발열이 멈추어 Bi-Metal이 냉각되면서 원상복귀 → 접점 ON되는 CYCLE 반복 ㅇ 물품 구조 및 주요 구성요소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개폐기 소그룹에서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ㆍ캠스위치ㆍ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오븐 등에 장착되어 전기를 on-off하는 방식으로 버너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물품으로 회전형의 그 밖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5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