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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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90 |
| 품명 | SWITCH ASM-FLR CNSL ACSRY FUNCTION ; 42553567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스위치 3개를 부착하고, 내부에 발광 다이오드 및 회로 보호용 다이오드 등의 능동소자와 다수의 저항기 및 축전기 등을 장착한 인쇄회로기판(PCB)이 결합되어 있는 전기기기
- 자동차에 장착되며, 각 부분의 스위치를 누르면 해당 기능의 ON/OFF 신호가 차량의 ECU(Electrical Control Unit)에 전달되어 On/Off 상태가 변경됨 - 사용 전압 : 9V~16V임 ㅇ 각 스위치별 기능 - S&S(Start & Stop Button) : 차량 정차시 일시적으로 시동을 꺼주는 기능을 끌 수 있는 스위치 - ESC(Elctric Stability Control) : 전자제어시스템에서 브레이크에 신호를 주어 자세를 제어할 수 있게 유지해주는 장치를 끌 수 있는 스위치 - LKA(Lane Keep Assist) : 차선이탈을 방지해주는 기능을 끌 수 있는 스위치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회로도 및 내부 전개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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