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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87
시행일자 2020-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700
품명 TOY(BOARD GAME) ; FIELDSM_MUGGINS BINGO ;
물품설명 ㅇ 개요
- 원목 재질의 정사각형 게임판 1개와 게임판에 부착하는 주사위판 1개, 숫자가 새겨진 원목 재질의 빙고스틱 15개와 주사위 3개 및 기둥칩 2개(적색 1개·청색 1개), 플라스틱 재질의 머긴스칩 40개(적색 20개·청색 20개)와 주사위 5개가 320mm×250mm×67mm 크기의 종이 상자에 세트로 소매 포장된 사용연령 5세 이상의 교육용 완구
- 숫자가 어떤 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맞추는 ‘바람개비 빙고판’,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수의 합이나 차를 계산하여 특정 숫자나 패턴을 먼저 완성하는 편이 이기는 ‘탑 쌓기’와 ‘머긴스 게임’, 두 수를 더하거나 빼서 정사각형으로 배열된 빙고스틱의 숫자 3개 또는 4개를 먼저 잇는 ‘빙고게임’, 가려진 숫자를 기억하여 합이 10이 되는 수를 찾는 ‘메모리 트레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본 물품의 포장 상자에는 “수 감각을 길러주는 창의 연산 놀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사용설명서에는 다양한 연산 게임을 활용하여 수 감각과 연산 능력을 길러주는 ‘교구’라고 기재되어 있음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D) 그 밖의 완구’에 대하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xviii) 교육용 완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사위나 빙고스틱에 적힌 숫자를 가지고 사칙연산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진행이 가능하고, 포장상자와 사용설명서에도 이를 통해 수 감각과 연산 능력을 길러준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기교나 기회를 겨루는 보드게임이 아닌 교육용 완구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교육용 완구로서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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