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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10
시행일자 2020-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COINING BONDING PAD; M1173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회백색계 철-니켈의 합금강에 황동색계 구리금속이 클래드된 물품으로 철강의 중량이 가장 많으며 가장자리가 미세라운드 가공된 정사각형상의 제품
- 인쇄회로기판 위에 Heatsink 및 IC 소자가 실장되어 있으면 그 주변으로 신청물품이 PCB 회로에 부착되어 사용
- (용도) : PCB 인쇄회로기판 본딩패드

ㅇ 주요사양 및 기능
- 크기 : 약 2㎜ x 2㎜ x 0.84㎜
- IC소자와 PCB를 연결하는 AL Wire가 PCB 표면에 잘 붙지 않아 신청물품을 PCB표면에 접합(솔더 크림 사용)한 후 패드에 AL Wire를 부착하고 순간적으로 강한 초음파를 흘려 접합되어 있는 Wire 표면과 PAD 표면이 접합됨
- AL Wire와 인쇄회로기판의 고전류, 전도성 연결을 실현
- 기기 사용전압 : AC 22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에는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2류와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합금철(ferro-alloy)과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 제7호에는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금속(卑金屬)을 함유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卑金屬)의 물품으로 본다. 가. 철과 강(鋼)은 동일한 종류의 금속으로 본다. 나. 합금은 주 제5호에 따라 그 합금으로 보는 금속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제8113호의 서멧(cermet)은 단일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자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의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철 주성분에 니켈이 함유된 합금강에 구리금속이 클래드된 가장자리가 미세라운드 가공된 정사각형상의 것으로 평판압연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철강의 중량(두께)이 구리금속보다 더 무거우므로 철강제품으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니켈의 합금강에 구리금속이 클래드된 정사각형상의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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