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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23
시행일자 2020-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TUBE PPCOF-48B-3
물품설명 -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폴리프로필렌제 흑색 이중구조의 관(전선 통과가 용이하도록 길이방향으로 절개함)
[제시규격 : 외경 약 54.1㎜, 내경 약 43.9㎜]
용도 : 전선보호 정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주름진 튜브형상으로 성형하여 길이방향으로 절개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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