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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89
시행일자 2020-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1000
품명 Potentiometer ; RD1010252A ;
물품설명 ㅇ 개요
- 두 개의 접속자 사이에 고정된 저항 값을 갖는 탄소 저항체와, 저항체의 한 지점에 접촉하여 저항값을 검출하는 별도의 접속자가 부착된 회전식의 3단자 전위차계로, 0 ~ 3KΩ의 범위에서 저항 값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저항기
- 자동차의 클러치 페달에 장착되어 사용되며, 운전자가 클러치를 조작할 때 변화하는 각도(회전범위 80도)에 따라 저항치가 변화하면 이에 대응하는 전압 값을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3.40호에는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 이러한 것은 사이즈·모양과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이나 봉 모양의 탄소나 탄소·실리콘 카바이드·금속이나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 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분의 형태로 얻어질 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나 일부를 회로 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C) 전위차계(potentiometers)’에 대해 “이러한 것은 두 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와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슬라이딩 태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접속자 사이에 고정된 저항 값을 갖는 탄소 저항체와 그 저항체의 어떤 점에 접촉하여 저항값을 검출하는 접속자가 부착된 3단자 전위차계이므로, 그 밖의 가변저항기로서 ‘탄소가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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