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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04
시행일자 2020-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40-0000
품명 Fittings of plastics;QUICK FITTING JOINT; M-PL 12-03
물품설명 - 플라스틱 및 금속재질 부품들이 결합된 ‘L’자 형태의 중공이 있는 물품
- 구성요소 및 재질
본체: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 수지(PBT)
개방 링:폴리아세탈 수지(POM)
나사 부:황동(C3604)+니켈도금
※ 나사부에는 실링재가 있고 M-PL는 일체품으로 분리할 수 없음
용도 :금형냉각용 원터치조인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7호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는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되며, 동 규정은 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관연결구에 해당하고, 유체가 흐르는 부위를 고려할 때 본질적 특성이 플라스틱 본체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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