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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01
시행일자 2020-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Other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DUAL BOTTLE
물품설명 ㅇ 원통형의 외용기 내부에 바닥이 피스톤으로 된 타원형의 내용기 2개가 들어 있고, 입구 쪽엔 펌프부와 결합을 위한 특정 모양의 체결부가 형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
- 용도 : 두 가지 내용물을 동시에 토출하기 위한 화장품용 용기
ㅇ 구성요소
- Body : 외용기(SAN)
- Cartridge : 내용기(PP)
- Base : 용기 하부 보호(ABS)
- Piston : 내용물을 밀어 올려 토출 유도(P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두 가지 내용물을 충진하여 동시에 토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용 용기로서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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