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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700
시행일자 2020-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Other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DDMID CARTRIDGE
물품설명 ㅇ 내부의 반달 모양 공간에 내용물이 충진 보관되고, 원형으로 뚫린 공간은 외용기와 연결되도록 제작된 원통형의 플라스틱 재질 물품
- 용도 : 두 가지 내용물을 충진하여 일정한 비율(9:1)로 토출하기 위해 소량(10%)의 내용물을 담는 화장품용 내용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 봉투(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두 가지 내용물을 충진하여 일정한 비율로 토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품용 내용기로서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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