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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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1-1000 |
| 품명 | LAMBDA INTAKE MANIFOLD ; 28300-3CFA0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GDI 가솔린 엔진의 서지탱크모듈과 엔진헤드 중간에 장착되어 공기전달을 돕는 흡기다기관으로, 플라스틱제(PA6+GF30%) 사출물에 가스켓, STUD 등이 조립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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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나 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하는 흡배기 매니폴드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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