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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01
시행일자 2020-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CVVT & CENTER BOLT ASSY ; 24300-2J3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캠샤프트 끝단에 장착되는 가솔린엔진(NU) 밸브트레인시스템 구성품으로, CVVT와 캠샤프트에 고정하기 위한 CENTER BOLT가 결합된 물품
ㅇ 작동원리 및 기능
- 엔진오일 펌프로부터 공급된 유압에 의해 내부의 로터 위상각이 변경되면, 연결된 캠샤프트의 위상이 변경됨에 따라 흡배기 밸브의 개폐시기가 조절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생략)···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와 실린더 블록 ; 실린더 헤드 ; 실린더 라이너 ; 흡배기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 ; 피스톤 링 ; 커넥팅 로드 ; 기화기 ; 연료용 노즐]”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밸브트레인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엔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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