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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82
시행일자 2020-06-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Enzymolysis oat powder
물품설명 ㅇ귀리를 열처리한 후 효소(amylase)로 분해시켜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 (건조기준 전분함량 약 11.6%, 단백질함량 약 11.4%, 지방함량 약 5.4%)
- 용도 : 음료 또는 식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2호 가목에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귀리에 대한 두 가지 조건은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를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5%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전분함량이 45% 이하이므로 제11류에 분류되지 않으며, 귀리를 효소처리한 것이므로 '잔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제230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본 물품은 귀리를 열처리한 후 효소(amylase)로 분해시켜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건조기준 전분함량 약 11.6%, 단백질함량 약 11.4%, 지방함량 약 5.4%)로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놓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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