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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31
시행일자 2020-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2.11-9090
품명 Lens ; 0703-116-000-21 Inspec.x L 120mm float f/5.6 ;
물품설명 ㅇ 개요
- 직경 68.5mm에 길이 72.7mm의 원통형 알루미늄 배럴(barrel)에 배율 및 조리개 조절 링을 결합하고 내부에 유리를 광학적으로 가공·연마하여 만든 구면(spherical) 대물 렌즈 여러 개를 장착한 물품
- 초점 거리(focal length)는 122mm이고 배율 범위(magnification range)는 0.06 ~ 0.52이며, 광학 소자 외의 기계적·전기적 소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디스플레이 패널 결함을 검사하는 장비의 광학 모듈에 결합되는 부분품으로 사용되며, 고해상도의 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이 장착되는 광학 모듈은 초점 위치 등을 조절하는 BF(Back Focal) 제어부·배율 제어부·조명·경통·CMOS 이미지 센서 및 전처리 ISP(Image Signal Process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모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데이터 케이블을 통하여 검사 대상 디스플레이의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한 영상 데이터를 전송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장착되는 광학모듈)


(광학모듈과 디스플레이 표면 결함 검사 장비의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002.11호에는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테나 자루를 붙이면 제9004호의 안경·손잡이 달린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되는 것)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설 ... (C)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로 만든 광학용품으로서 테나 자루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이 호의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와 제70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하여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나 프레임 등을 부착시킨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나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 호에는 테나 자루가 부착된 광학용품으로서 그 자체가 별개의 기기로 되어 있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지식 확대경(제9013호)과 의료용의 거울(제9018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광학용품에서 대물렌즈(objective lenses)란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렌즈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은 단일렌즈일 수도 있으나 보통 단일 장착구에 렌즈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리를 단일의 장착구인 원통형 알루미늄 배럴 내부에 광학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구면 대물 렌즈 그룹을 장착한 제품으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의 광학 모듈에 결합하기 위한 부분품으로 사용되며,
- 광학 모듈은 CMOS 이미지 센서 및 영상 신호 처리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메모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케이블을 통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용의 대물렌즈로서‘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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