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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204
시행일자 2020-06-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3010
품명 WIRELESS CAR CHARGER; 엔보우 N그랩
물품설명
충전기를 통해 공급된 전원 DC 5V, 9V를 입력받아 PWM* 방식으로 변환하여 본체에 내장된 자기유도**코일 원리에 의해 무선충전 지원하는 물품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물품
* PWM(pulse width modulation) : 펄스 폭 변조
* 자기유도 충전 : 무선충전기는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이 내장되어 있고, 스마트폰에는 유도 전류를 수신하기 위한 코일이 내장되어 있어, 두 제품을 접합시키면 코일 사이에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발생하여 충전이 됨. 1차 코일에 AC 인가→자기장 발생→2차 코일 유도

- 적외선 감지 기능, 터치스위치가 있어 모터를 통해 슬라이드 오픈·클로즈 기능이 있음
- 사용 방법 : 송풍구 거치대가 있어 본체를 차량의 에어컨 송풍구에 거치에 거치하여 사용
- 제시상태 : N그랩 무선충전기 본체, 송풍구 거치대, 마이크로 5핀 케이블, 설명서가 소매포장 되어 제시
- 제품 사양 : Input DC 5V/2A, 9V/1.67A → Output AC 5W/ 7.5W/10W
- 고속충전기(Q.C 3.0) 및 고속충전케이블 사용시 고속충전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 가격, 성질, 역할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화장치(예;밸브)를 결합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지휘 조정기(command regulator)등]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와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정류기(rectifier) : 교류[단상(單相 : singlephase)이나 다상(多相 : polyphase)]를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하는 것 (B) 인버터(inverters) :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DC 전원을 입력받아 PWM방식에 의해 AC 전원으로 변환하여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물품이므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4.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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