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197 |
|---|---|
| 시행일자 | 2020-06-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2000 |
| 품명 | VSM-DT6-315A-3; DART-MX6D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인쇄회로기판에 CPU, ROM, RAM, PMIC, WiFi/Bluetooth Module, Audio Chip, USB port, Ethernet PHY, 디스플레이 port 등으로 구성된 CPU 모듈 - 임베디드 리눅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자기기의 프로그램 개발, 모듈 제어 설계 등에 사용 ㅇ 주요 사양 - 크기 : 50㎜ x 20㎜ - CPU : NXP i.MX6(Dual/Quad ARM Cortex-A9, 32bit, 800㎒) - 메모리 : 2GB LPDDR2 RAM, 64GB eMMC RO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이 류의 주 제5호 가목에 있는 조건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처리 중의 프로그램이나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자동자료처리장치는 적어도 다음의 기기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1)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 일반적으로 주기억장치, 연산과 논리장치와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치가 별개의 단위기기의 형식으로 된 경우도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CPU(32bit, 800㎒), 기억장치(2GB RAM, 64GB ROM) 등으로 이루어진 CPU 모듈로, 리눅스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고 이더넷 또는 USB 연결을 통해 사용자가 외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치 및 삭제 할 수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 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처리장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1.5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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