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25 |
|---|---|
| 시행일자 | 2020-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Other colouring matter; Alkor A-9017 |
| 물품설명 |
ㅇ 알루미늄분말 주성분(66~77%)에 석유증류물, 솔벤트나프타, 지방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은색 습한 상태의 분말
- 용도 : 도료용 안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특정 재료를 착색하거나 다음과 같은 모양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페인트ㆍ에나멜의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 상태인 것으로서 안료를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것(제3212호)과 제3207호ㆍ제3208호ㆍ제3209호ㆍ제3210호ㆍ제3212호ㆍ제3213호ㆍ제3215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알루미늄 분말 대부분에 첨가제가 혼합된 습한 분말로, 분산상이 분산매(액체)에 안정되게 고루 퍼져있는 분산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제3212호(비수성 매질에 분산시킨 안료)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 분말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