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88 |
|---|---|
| 시행일자 | 2020-06-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Peach powder preparation; Peach Powder |
| 물품설명 |
ㅇ 마쇄한 복숭아 과육 분말 40%와 말토덱스트린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건강보조식품, 음료 등) 제조시 첨가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중략)...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으로 “(4) 곡물의 고운 가루에 과실의 고운 가루를 혼합시킨 것으로 일반적으로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것이나 과실 가루에 코코아 가루를 첨가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사용원료로 표기된 복숭아 퓨레(Peach puree)는 섬유질이 침전되는 점으로 보아 제2009호의 주스와 구별되며 - 고형분(Brix), 당함량으로 판단시 농축되지 않은 형태이므로 제2007호의 농축된 퓨레에 해당되지 않는, 곱게 마쇄한 복숭아 과육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쇄한 복숭아 과육과 말토덱스트린으로 혼합 조제된 과실 분말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