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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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0-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TIMING BELT TTBU185T5-100 |
| 물품설명 |
- 갈색계 플라스틱제 클로즈 엔드 형태의 타이밍벨트(일면에 사다리꼴 톱니모양의 홈이 반복해서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 철강제 심이 삽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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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제3926.90-1000호에 “기계용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7)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엘리베이터용 벨트로서 엔드리스(endless)의 것·특정의 길이로 절단하여 끝과 끝을 연결한 것이나 파스너(fastener)를 부착시킨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제39류 총설에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단일작업 또는 연속된 작업으로 얻어진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의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심이 보강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엔드리스(endless) 타이밍 벨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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